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Lawrence v. Texas)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미국 여러 주(州)에서의 동성애자 인권 향상과 동성 결혼 합법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역사
[편집]1998년 9월 17일, 텍사스 주 휴스턴 시 경찰은 무장 소란의 허위 신고를 받고 존 게데스 로론스와 타이론 가너가 동성 성관계를 하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갔다. 총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무단 침입에 강력히 항의하는 두 남성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소도미법 위반 혐의를 대신 적용하였다[1]. 벌금형과 하룻밤의 구금에 처해진 로런스와 가너는 다음 날 무죄를 주장하여 풀려났다. 같은 해 11월 20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Lambda Legal의 설득 아래 이들은 "이의제기 없음(No contest)"으로 혐의를 시인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 정치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수 년에 걸친 항소 끝에 2002년 4월 17일 텍사스 형사 상고법원은 기존의 주 소도미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2001년 판결에 대한 재고 요청을 기각하기에 이른다.
쟁점
[편집]2002년 7월 16일, Lambda Legal의 변호사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고려를 청원하였다. 첫째, 동일 성관계에 대해 동성 커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 14조(Fourteenth Amendment)이 명시하는 '동등한 보호권'에 어긋나지 않는가. 둘째, 성인 간 상호 동의 하에 집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연방헌법 수정 제 14조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셋째, 바워스 대 하드윅(Bowers v. Hardwick)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는가.
판시사항
[편집]200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텍사스 주 법령을 최종 위헌 판결하였다[2]. 앤서니 케네디를 비롯한 5명의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청원인(로런스와 가너)은 그들의 사적인 삶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주(州)는 그들의 사적 성행위를 범죄로 만듦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깎아내리거나 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며 텍사스 법령이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앞선 바워스 대 하드윅 건에 대해 "바워스는 그것이 판결될 당시에도 옳지 않았고, 지금도 옳지 않다. 그것은 구속력 있는 판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3]. 한편 위헌 판결을 내린 나머지 한 재판관인 산드라 데이 오 코너는 자유에의 논변 대신 동등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들어,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텍사스 법의 위헌을 지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안토닌 스칼리아와 나머지 두 재판관은 바워스 대 하드윅 및 그에 기반한 기존 판례들이 뒤집힘을 지적하며 선례에 대한 존중의 결핍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더불어 중혼(重婚)과 간통, 수간 등을 금지하는 법 역시 유사한 논리로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 해당 판결이 국민의 여론에 어긋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영향
[편집]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과 함께,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 간 합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기존의 13개 주 소도미 법 모두가 자동으로 위헌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같은 해인 2003년 11월 18일, 메사추세츠 대법원은 동성 간 결혼의 금지를 위헌 판결하며 6개월 내에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4] 해당 판결은 미 연방 헌법이 아닌 주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르나, 수석재판관은 판결문에 로런스의 문장을 인용하며 동성결혼의 적법성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2월 4일 시민 결합(Civil Union)의 형태가 아닌 '결혼'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고[5], 5월 17일 매사추세츠는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되었다[6]. 이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2013년까지 총 10개에 이른다.
본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은 또한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던 기존 법률들을 무효화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캔자스 주의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다. 나이 차이 4살 이하의 18세 미만 청소년 간 성관계의 경우 그 처벌을 감형하도록 한 이 법은, 그러나 동성 성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로런스 판결 직후 연방 대법원은 캔자스 주에 이를 재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항소 법원과 주 대법원을 거쳐 2005년 10월 결국 법은 폐지되었다[7]. 그 밖에도 로런스는 동성 커플 혹은 동성애자의 비동등한 권리 혹은 대우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선례로 인용되었으며, 때로는 동성애 이외의 여러 성적 자유에 대한 논변에까지 확장되어 사용되어왔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Strange Justice: The Story of Lawrence v. Texas
- ↑ Lawrence v. Texas: States may not prohibit private homosexual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Archived 2013년 3월 9일 - 웨이백 머신
- ↑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13년 5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18일에 확인함.
- ↑ 미 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 금지 위헌”
- ↑ “동성애자에게도 결혼권리를”
- ↑ 매사추세츠 오늘 동성결혼 합법화
- ↑ The Kansas Supreme Court Rights a Wrong, Ruling that the State Cannot Penalize a Teenager for Being G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