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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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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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攝政)은 군주가 통치하는 군주국에서 군주가 아직 어려서 정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병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 군주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킨다.
지역별
[편집]동양
[편집]동양에서는 태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 황태후나 대왕대비 등 여성이 다스리는 것은 수렴청정 그리고 다른 사람(왕족,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섭정이나 섭정왕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동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
- 청나라의 섭정
- 일본 : 일본국 헌법 제4조 참고
서양
[편집]서양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
- 프랑스 : 루이 13세 왕의 왕비이자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공주인 안 도트리슈가 루이 14세의 어머니로서 섭정을 하였다.
- 영국 : 조지 3세 왕의 충신인 멜버른 총리가 빅토리아 여왕의 고명대신으로서 섭정을 하였다.
- 오스트리아 : 신성로마제국의 프란츠 1세 황제의 황후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몸이 약한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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