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협약
기초 | 1984년 12월 10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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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 1985년 2월 4일[2] |
서명장소 | 뉴욕 |
발효일 | 1987년 6월 26일[1] |
발효조건 | 20개국 비준[3] |
서명국 | 83[1] |
당사국 | 171[1] |
대리인 | 유엔 사무총장[4] |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5]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간략히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이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번째 국가가 비준한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1] 이 협약이 발효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 26일을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
[편집]이 협약의 제1조에서 고문을 정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의 실행·동의·묵인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고문으로 정의한다. 다만, 합법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 어떤 개인이나 제3자가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 어떤 개인이나 제3자를 위협하거나 강압하기 위한 목적
- 어떤 형태로든 차별에 근거한 이유
제2조에서는 당사국은 관할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행정·사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비상상황이나 상관의 명령이 고문의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는 당사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 고문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였다. 제7조에서 고문혐의자가 국내 영토 내에 있을 때 다른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자를 반드시 기소하도록 규정한다.
고문방지위원회
[편집]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고문방지협약 제2장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편집]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가 2002년 12월 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구금장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고문을 근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선택의정서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에서, 국내적으로는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 NPM)가 구금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6]
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마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Retrieved on 26 June 2018.
- ↑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28 (13 December 1985), Status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ES/40/128, under 2.
- ↑ Convention Against Torture 보관됨 9 11월 2007 - 웨이백 머신, Article 27. Retrieved on 30 December 2008.
- ↑ Convention Against Torture 보관됨 9 11월 2007 - 웨이백 머신, Article 25. Retrieved on 30 December 2008.
- ↑ Convention Against Torture 보관됨 9 11월 2007 - 웨이백 머신, Article 33. Retrieved on 30 December 2008.
- ↑ 최태현; 김형구; 이덕훈; 강유경 (2015).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