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증거법
영미법 시리즈
증거의 종류
증언  · 물증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목격자지목  · DNA증거
거짓말
관련성
입증책임  · 증거기초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습관증거  · 유사사실
진위확인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증인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탄핵증거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사망자 규정
전문증거와 예외
영국법  · 미국법
자백  · 업무상 기록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재산법미국의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증언(證言)은 소송법 상 증인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증인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언의 의무가 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문책을 받는다.

증언거부권

[편집]

증언거부권(證言拒否權)은 증언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선서거부의 경우와 같은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나(161조) 증언의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 있는 자 즉 호주·친족·세대주, 또는 이런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148조), 또는 변호사·의사 등 일정한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는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149조)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본인(비밀의 이익주의)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149조 단서). 149조에 규정되지 않은 신문기자가 뉴스의 근원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외국(日本)의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였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그 거부 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언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신문을 하기 전에 증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60조).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