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행정명령(行政命令, executive order) 또는 행정규칙은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대통령의 대통령령(행정명령), 총리의 총리령, 장관의 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순서로 상하가 결정된다.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나 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집행명령
[편집]연방집행명령(聯邦執行命令, Federal Executive order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집행명령은 성질상 입법의 성격을 종종 띤다. 연방집행명령은 연방입법의 효력을 지니며 연방행정부처는 입법의 성격을 띤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생긴 법률은 주법에 우선하게 된다.
미국 역사적으로 1789년 이래 연방집행명령이 내려졌으며 때에 따라서 사법부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학설휘찬
[편집]6세기에 편찬된 학설휘찬에는, 황제가 공포한 모든 것은 로마법이지만, 원로원이 로마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로마법의 제정주체가 황제와 원로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즉 대통령은 국회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만이 아니라, 국회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국회 제정법률 몇조 몇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후자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헌법 제75조를 직접 법적근거로 하여 행정명령을 내린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인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다수당인 야당의 입법을 저지하면서, 헌법 제76조를 직접 법적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수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여 입법을 할 수 있다. 다수당인 야당은 행정명령을 무효화 시킬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여 저지할 수 있다.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정도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화당 반대로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뒷받침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명령을 적극 동원했다.[1]
통치행위
[편집]대통령의 대통령령(행정명령), 총리의 총리령, 장관의 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순서로 상하가 결정된다.
대통령의 대통령령(행정명령), 총리의 총리령, 장관의 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순서로 상하가 결정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오바마, 임기 마지막 주까지 행정명령, 세계일보, 2017-01-15
대통령의 대통령령(행정명령), 총리의 총리령, 장관의 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순서로 상하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