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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재난포털 | 연합뉴스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오존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 오존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초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국민행동요령
  • 가정에서는
  •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갑니다.
  •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 - 황사∙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 - 원아·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미세먼지·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
  • 농촌에서는
  • -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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