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공표' 전북교육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송고시간2024-12-02 14:38
檢 "선거에서 허위 사실 적극 공표…벌금 300만원 선고해달라"
1심 무죄 서 교육감 측 "증인 증언 신빙성 없어, 무죄 선고해달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2일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도 공직선거법처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사는 "피고인은 전북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자이자 최고 책임자"라면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쳤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전북의 교육정책에 장기간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10여년 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회식 당시를 떠올리며 "먼저 자리를 뜨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서 교육감이 내 얼굴을 양손으로 3차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날 "이 교수의 증언은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면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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