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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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질(略式質)은 질권 설정자를 주주 명부 및 주권에 표시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入質)을 말하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주권의 계속점유가 제3자 대항요건이며 약식질의 질권자는 우선변제권과 전질권을 가진다. 기명주식은 등록질과 약식질이 가능하지만, 무기명주식은 등록질이 불가능하다.
구분 | 등 록 질 | 약 식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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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방법 | 합의 + 주권교부 + 기재 | 합의 + 주권교부 |
권리행사 | 주권압류 불필요 | 주권압류 필요 |
회사대항요건 | 명의개서 | 주권의 계속점유 |
제3자 항요건 | 주권의 계속 점유 | 주권의 계속점유 |
권리행사통지 | 필요 | 불필요 |
효력범위 | 이익/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담보적 효력 미침 | 이익/이자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담보적 효력 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