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이란 경영을 맡은 무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여기에 투자를 하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