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는 회사 의 주소 를 본점소재지(Sitz der Gesellschaft)로 하는 것을 정하는 상법 회사법 의 조문이다. 2009년 1월 30일에 일부개정되었으며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다. 회사도 자연인처럼 주소를 가지며 주소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四条(住所) 会社の住所は、その本店の所在 地にあるものとする。
제4조(주소) 회사의 주소는 그 본점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본 조항은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 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2]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3]
↑ p37, 임철현, 쉬운 상법 I: 주식회사의 설립·재무, 2024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