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95조 는 표현대표이사 의 행위와 회사 의 책임에 대한 상법 내 회사법 의 조문이다.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 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