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상법 제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상법 제2조는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第2條 (公法人의 商行爲) 公法人의 商行爲에 對하여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境遇에 限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판례

[편집]